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파라핀욕조, 자동전자혈압계 등 33개 품목 225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들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대상이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근육통 완화 등을, 파라핀욕조는 손발 등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검사에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 69개 제품도 포함됐다.
수거된 제품은 품목별 기준에 따라 안전성·성능 검사가 실시되며, 이번 수거·검사는 6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이 조치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안전하고 성능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