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의무교육 아동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면서 관련 내용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 또는 결석할 경우 출석 독촉 ▲학교장 또는 교육장·교육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안전과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실, 주소지 확인 ▲미취학 등 아동 관리를 위한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및 학교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이다.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신경희 교육과정팀장은 “미취학,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로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