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인정해야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수도권 기준 보증금 425만원에 월임대료 13만원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시 2년씩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