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제여객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선박검사기관에서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실시한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최근 발효 예정인 국제여객선 관련 국제협약 제·개정사항을 소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번 안전점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발효되는 국제협약 규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해수청은 이번 국제여객선사 간담회에 이어 4월 11일과 4월 13일에 연안여객선사 및 내항화물선사 간담회도 개최하여 각종 안전수칙 준수 등 선사들의 안전관리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