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소의 이번 조치는 나날이 증가하는 축산물 위탁검사 수요량에 맞춰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실제로 도내 축산물가공업소들이 동물위생시험소에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건수는 2014년도 1031건, 2015년도 1611건, 2016년도 1787건으로 2년새 73%나 증가했다. 또 많은 축산물가공업소들이 축산물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결과에 대한 빠른 회신과 잦은 문의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부적합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결정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자가품질 위탁검사 기간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18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병규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가공업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가공업소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