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자가품질 위탁검사 처리기간 확 줄인다

2017-04-10 08:53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경기도청북부청사 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부터 도내 축산가공품업소의 축산물 위탁검사 민원처리기간을 9.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험소의 이번 조치는 나날이 증가하는 축산물 위탁검사 수요량에 맞춰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실제로 도내 축산물가공업소들이 동물위생시험소에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건수는 2014년도 1031건, 2015년도 1611건, 2016년도 1787건으로 2년새 73%나 증가했다. 또 많은 축산물가공업소들이 축산물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결과에 대한 빠른 회신과 잦은 문의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부적합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결정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자가품질 위탁검사 기간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18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각종 장비 등을 보강해 민원처리기간을 기존보다 절반(9.5일 이내) 가까이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임병규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가공업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가공업소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