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여부 12일께 결정… 검찰, 10일 박근혜 4차 '옥중조사'(종합)

2017-04-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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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우 전 수석이 조만간 구속되면 보완수사를 거쳐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숙제이자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퍼즐까지 맞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게이트'의 핵심축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고강도 '옥중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은 9일 주말도 반납한 채 우 전 수석의 수사기록 검토를 이어갔고 결국 오후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씨의 국정농단 묵인을 포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를 따졌다.

우 전 수석은 작년 11월 검찰 특별수사팀,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이달 6일 세 번째 검찰청에 불려나왔다. 이제 우 전 수석의 이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3일 이내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따라서 12일께 최종 구속이냐, 아니면 기각으로 집에 돌아가느냐가 확정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8∼12월 개인비리를 들여다본 검찰의 수사망은 물론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심사 단계에서 이 역시 빠져나간 바 있다.

그간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과 현직 검사 등 관련자 46명을 조사하며 향후 구속에 무게를 싣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 최대 20일의 수사를 더 진행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곧 판가름나게 된다. 관련 물증과 진술이 상당 부분 축적돼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시한을 오는 19일로 연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를 투입해 4차 조사를 벌이고, 기소 전까지 이틀에 한 번씩 방문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3~4차례 추가 조사 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정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 기록과 조서를 검토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매진 중이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최씨 모녀에게 건넨 298억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사다.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둘러싼 SK·롯데그룹 등 대기업의 수사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연결고리' 중심에 해당 재단이 자리하고 있어 결국은 박 전 대통령 기소와 더불어 한데 정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수본은 지난 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롯데 잠실 월드타워점이 면세점 사업 갱신 때 탈락했다가 출연금 등을 내고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재허가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과거 출연금을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인정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롯데의 지원 역시 대가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면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추가기소된다. 다만 최씨 등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분류되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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