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0월말 불거진지 2년 10개월여만에, 상고심이 시작된지 9개월여 만이다. 항소심이 먼저 끝난 이재용 부회장은 1년 4개월여만에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월 세번째주 목요일에 선고기일을 연다. 29일은 통상적인 선고기일이 아니라 특별선고 기일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20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6번째 합의를 연 뒤, 추가로 합의를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임박했다는 설이 7월부터 서초동 법조계에 떠돌기도 했다.
하지만 원래 전원합의체 선고일인 22일(오늘) 선고 목록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제외되면서 선고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내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의 결말을 보고 난 뒤 선고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고 연기설이 힘을 얻기도 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 만큼 국정농단 사건 및 이 부회장 뇌물혐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하고 삼성과 롯데 등의 경영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 모두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상고심 선고를 맞이하게 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정부의 협조를 받기 위해 모두 433억원대의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뇌물 인정여부와 뇌물액의 범위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뇌물로 볼 것인지와 삼성전자 등이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금전이 뇌물인지, 특히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에 제공된 말과 훈련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은 이 모든 것이 뇌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낸 돈 전부가 뇌물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인정하지 않고 뇌물액도 최대한 좁게 판단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한 200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결과 삼성그룹은 오래 전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해 왔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대법원이 이런 수사결과에 주목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