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 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된다. 제주도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부터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80세 이상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 65세부터 79세 이하는 월 4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도내 참전유공자는 3월말 현재 65세부터 79세 이하는 2268명, 80세 이상은 2001명이다. 관련기사위성곤 '말뿐인 저가 항공'…항공요금 인상↑ 주도제주시, 농지 매물 무더기 나온다 도는 오는 27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 #예우 #조례안 #참전유공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