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매물 무더기 나온다

2017-04-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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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가짜 농사꾼’ 1362명에게 청문실시 통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지역 농지 매물이 1년 안에 무더기로 나올 전망이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결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1362명(1767필지·186㏊)에게 청문 실시를 통지했다.

이번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는 1·2단계 조사농지(2012년 1월 1일~2015년 9월 30일 기간 취득 소유농지)를 제외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대상은 1만4526명(2만1531필지·3211ha)이다.

조사결과 휴경 및 임의전용 등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는 1362명(1767필지·186ha)으로 조사대상농지의 8.2%를 차지했다. 이 중 도내 거주자는 933명(1233필지·137ha), 도외 거주자는 429명(534필지·49ha) 등이다.

시는 청문대상 토지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진술 및 청문실시를 할 것을 통지했다. 청문이 종료되면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고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한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해야 하나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만약 기간 내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미이행 시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마다 1회 부과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2015년 9월∼11월), 2단계(2016년 4월~6월) 조사결과, 1928명(2415필지·247ha)의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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