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사료의 생산·공급을 요구하는 축산농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애완동물 시장의 확대로 애완동물용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에서 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의 사료 표시사항 준수 여부와 제조시설 관리실태 등을 파악함으로써 각 업체가 사료관리법을 준수해 안전한 사료를 생산 및 수입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관계 장부의 비치 여부 ▲원료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수행 여부 ▲사료관리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의 4개 항목이다. 파주시는 위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 처분함으로써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관내 사료업체의 사료관리법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사료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