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선제적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학년 초 제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관행적,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의 사익을 위한 비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력한 청렴정책에 따라 공직 사회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 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운동부의 경우, 새롭게 운동부학부모들의 후원회가 구성돼 불법 후원회 경비가 조성될 수 있는 시기로 사전에 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운동부는 지난해까지 금품을 수수해 사법기관에 고발해도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가 나타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해 오히려 면죄부가 됐으나, 올해부터는 청탁금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면 엄정한 법적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홈페이지 공지와 공문 발송을 통해 제보센터 운영을 알려 전체 교직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가정통신문에 싣도록 해 운동부 학부모들도 제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보장과 공익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신분을 보호할 예정이다.
비리 제보는 전화(1588-0260)와 홈페이지(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