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은 3일 워킹맘, 맞벌이 부부, 직장인 아빠 등 직장인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간 5일 이내 학부모의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자고 촉구했다.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는 학부모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학부모가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설명회 등 각종 행사와 교사와 자녀의 교육문제 상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5일 범위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무원 대상 ‘자녀돌봄휴가’를 2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사업주)도 직장인 학부모의 자유로운 학교 참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의 도입에 동참하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이번 제안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학부모들이 휴가제를 활용해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교육을 위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맞벌이 부모를 포함한 다수의 학부모들은 바쁜 일과 속에서 근무시간에 진행되는 자녀 학교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는 고충을 해마다 토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선진적 학교교육지원 정책의 도입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의 책임을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지는 의미가 있다”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