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인 (사)시민과대안연구소에서는 각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천 남구 제물포스마트타운(JST) 13층에서 진행되며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법과 보조금 회계처리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