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복합민원 방문상담 예약제 실시

2017-03-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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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4월부터 매주 월·수·금 복합민원 방문상담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합민원 방문상담 예약제는 민원인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복합민원 상담을 위해 방문 하였을 경우 여러부서를 경유하는 관계로 담당자 부재 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재차 방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대상은 2개 이상 법률에 처촉되며, 관련 부서 협의에 처리되는 복합민원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 행정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복합민원 방문상담 예약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종합적인 민원 상담으로 업무추진의 능률성 제고 및 민원인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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