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방문상담 예약제는 민원인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복합민원 상담을 위해 방문 하였을 경우 여러부서를 경유하는 관계로 담당자 부재 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재차 방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대상은 2개 이상 법률에 처촉되며, 관련 부서 협의에 처리되는 복합민원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 행정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복합민원 방문상담 예약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종합적인 민원 상담으로 업무추진의 능률성 제고 및 민원인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