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자유한국당이 낸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한국당은 4월 1일 방송 예정인 무한도전 '국민내각' 특집에 당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김현아 의원이 출연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28일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의원 출연이 한국당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소명도 부족하다"면서 "MBC의 무한도전 제작이 한국당의 징계권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의) 이 프로그램 출연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거나, 프로그램을 선거 관련 방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에서 분당해 지난 1월 창당된 바른정당에서 활동하면서 당에 출당조치를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당에서 출당 조치를 받으면 의원직이 유지되지만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