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가 한국소상공인진흥협회 경남협의회(협의회장 문정)에 위탁해 시행하며, 30개 점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점포는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 방문을 통한 진단과 처방으로 점포활성화·비용절감 등의 경영개선지도와 소규모 시설개선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시설개선 항목을 LED간판,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기타 시설집기류 등으로 확대해 골목슈퍼 점포주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원한다.
한편, 총 시설비는 100만원으로 시설개선에 따르는 자비 부담(20만원)에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내달 3일부터 25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