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최근 중국 부동산 구매제한 역량을 강화한 칭다오가 또 다시 주택구입의 문턱을 높이며 투기 근절에 속도를 올렸다.
칭다오 현지 언론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오후 5시께(현지시간) 칭다오 당국이 웨이신(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계정 등을 통해 칭다오 시내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을 구입한 경우 '부동산 등기증' 취득 후 2년 후에야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칭다오 당국은 주택 대출 첫 지불금(선수금) 비율을 신규주택의 경우 기존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기존주택 첫 지불금 비중은 30%에서 40%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