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후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던 당시 비박 시민들이 던진 연보라색 장미에 담긴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새벽 4시 29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던 그때 구속을 찬성하는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이 탄 차량에 연보라색 장미꽃을 던졌다.
한편, 강부영 판사는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최종 결정했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맑은고딕, " malgun="" gothic",="" 나눔고딕,="" "nanum="" dotum,="" arial,="" verdana,="" tahoma;="" letter-spacing:="" -0.13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