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29일 “국회 요구로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서울대병원 161명 고 백남기 의무기록 무단 열람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남기 씨가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지난 2015년 11월 14일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난 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했다.
이 중 370명은 담당 의료진이었고 139명은 업무와 관련해 열람했다. 나머지 225명 중 서울대병원 161명은 업무와 관련 없이 모두 725차례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봤고 64명은 로그아웃 미처리 등 사용자 계정 부실관리에 따른 무단열람으로 확인됐다.
무단 열람횟수는 대부분 5회 미만이었고 10회 이상 열람한 사람은 18명이었다. 또 무단 열람자 가운데 직군별로 의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단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람 중 간호사 A 씨는 지난 해 4월 간호일지 및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전송했다.
A 씨의 친구는 감사원에 “이를 본인만 봤고 제삼자에게는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정 관리를 부실하게 한 64명 중 1명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고 또 다른 1명은 계정을 도용당했다.
나머지 62명은 제대로 로그아웃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누가 이 계정으로 실제 의무기록을 열람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와 별개로 간호사 A 씨는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도 취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또 계정 관리를 부실하게 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