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 82곳이 법으로 할당된 정원 내 3% 청년 의무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 청년 고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효력기간을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한 바 있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코레일,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 48곳, 지방공기업 34곳 등 총 82곳이다.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이 55곳(공공기관 32·지방공기업 23), 전체 신규채용 인원은 3% 이상이지만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인 기관은 27곳(공공기관 16·지방공기업 11)이다.
고용부는 미이행기관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도록 주무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개소 중 이를 이행한 공공기관은 327개소(80.0%)로 집계됐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 비율은 전년(70.1%)보다 9.9%포인트, 기관 수는 41곳 각각 증가했다.
전체 정원 대비 청년 신규 고용비율은 5.9%로 전년(4.8%)보다 1.1%포인트,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3660명 각각 늘어났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 정원 활용 등의 영향으로, 정원이 증가하며 신규 채용 여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기권 장관은 "육아휴직 활성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임금피크제 활용 등으로 일자리 창출여력을 확보한 후 빈자리에 청년을 채용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청년 포함 비정규직,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