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청은 지난 27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34명에 대해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예고문 발송 대상자는 유효여권 소지자 중 지방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잦은 해외 출국으로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재산의 해외은닉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선 다음 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남구는 지난해엔 8명(8억5200만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명에 대해 1억3000만원을 징수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는 물론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강화해 조세정의를 엄정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