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3가지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이전과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도 자신은 출연을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세 차례 독대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두 재단과 최씨 등에 433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검찰이 어떻게 증명할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 해당 혐의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