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기부식품 등의 위생 취급 준수 여부, 식품 위생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준수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기부식품 제공 시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식품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실시되며 보관 중인 식품을 표본 추출하여 유통기한의 표시사항 확인을 실시하고, 보관창고의 위생현황과 저장설비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기부식품제공사업자 종사자 및 봉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보조금과 후원금 집행과 관련해 회계처리지침서, 법규 등을 비치·활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회계처리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