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43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300여억원이 최씨에게 뇌물형태로 건네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 다른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 직권남용죄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뇌물 수수액이 5억원을 넘으면 징역 12년까지 기본적으로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이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을 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사 출신 김모 변호사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된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
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집행 유예도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결국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징역'이라는 실형을 피할 길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다면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도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