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달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숙려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70세 이상 고령자,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는 파생결합증권상품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을 활용해 상품의 위험과 손익조건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면 된다.
대상상품은 공모 ELS, 파생결합증권(DLS) 및 신탁‧펀드 관련 파생결합증권인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이다.
금융회사는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해당 투자자에게 청약 취소시한, 방법 등 추가 안내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엔 신청한 청약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이는 다음 달부터 새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 상품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DLS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인 주가 지수, 원유 가격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