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27일 '채널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액수는 모두 298억 원이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그리고 최순실 모녀 승마지원금 78억 원이다.
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최순실 모녀 승마지원금에 대해서는 직접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순실 모녀 승마지원을 위해 삼성이 독일에 송금한 자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다. 사실상 박근헤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특검에 이어 검찰도 보고 있는 것.
그러나 검찰은 삼성을 제외한 15개 대기업의 재단 출연금은 박근헤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강제로 모금한 자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전경련 임직원과 기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라고 영장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