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방식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시, 김해시와 이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자 및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지난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5년간(2011∼2016년) 2124억원의 최소수입보장액이 발생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안겼다.
이에 정부, 부산시, 김해시는 MRG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비용보전 방식은 비용보전액(투자원금·이자·운영비용)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뜻한다. 지난 2015년 인천공항철도가 25년간 7조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던 방식과 동일하다.
국토부는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이 1조7963억원(연간 718억원)에서 1조4919억원(연간 597억원) 수준으로, 협약이 종료되는 2041년까지 약 3000억원(연간 121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부산-김해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