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하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은 없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으며,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 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유의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으로 안분신고서는 폐지되었으며,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한다.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미신고 후 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정청구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신청 등이 추가 되었다.
시흥시는 기한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