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 학교 6530곳, 학교매점 437곳, 식재료공급업체 1974곳 등 총 9100곳을 점검한 결과 0.6%인 총 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 2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곳 등 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교육부와 식약처는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