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대상은 충북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출자·기관, 일선 시·군이다.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해이, 무사안일, 선거를 핑계로 대민행정 지연·방치, 생활민원 관리 소홀 등 이다. 경중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고 수범사례가 있을 경우 발굴·전파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기별로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4~5개 반을 편성, 공직기강 감찰과 합동감찰, 중점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감찰을 통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도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도민의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