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출퇴근 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 등은 근로자의 삶이 보다 윤택해진다는 점에서 시급한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이 현실화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 상정돼 처리돼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근로시간 단축이란 큰 틀에 뜻을 같이하며 한때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방식과 이행시기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재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근로시간은 길지만,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라는 오명은 그대로 남게 됐다.
26일 OECD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한국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취업자 한 명의 1시간 노동생산성은 31.8달러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노동개혁 3법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진척되는 사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보지 못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올리는 대신 수급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산재보험법은 출퇴근시에도 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밖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쟁점 법안도 60건이 넘는다.
청년고용촉진법의 경우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에도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법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50~60% 수준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사 또는 국회 추천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60년이 넘은 전 근대적 근로기준 제도를 현대화하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근로시간제, 임금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면 대선 전이라도 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