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골프장 토양·수질 농약잔류량 조사

2017-03-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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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보건환경연구원, 10월까지 맹·고독성농약 사용여부 조사

▲골프장잔류농약검사 장면[사진제공=충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4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 한 차례씩 총 2회에 걸쳐 도내 운영 중인 11개 지역 골프장 29곳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조사대상은 골프장 내 토양(그린·페어웨이) 및 수질(유출구·연못) 등으로,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고독성 3종, 잔디사용금지농약 7종, 일반농약 20종 등 총 30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실태조사에 앞서 지난 2월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료 채취방법 및 시료채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 및 수질·수생태계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골프장 농약의 적정사용은 물론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충남의 친환경 체육시설로써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조사에서는 도내 맹·고독성농약과 잔디사용금지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없었으며, 살균제이면서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플루톨라닐,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아족시스트로빈 4항목이 검출됐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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