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도내 7개 시·군 어린이집 3264개를 대상으로 CCTV 설치와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 처음으로 나선다.
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월 27일~5월 2일 부천·용인·안양·하남·남양주·구리·양평 소재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 CCTV 설치·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2015년 4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개정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된 후 도에서 실시하는 첫 감사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먼저 CCTV 화질이 HD급 이상(100만 화소)으로 60일 이상 보존해 사고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한지 감사한다. 또, 보육실 식당 강당 등 구획된 공간에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구획된 공간마다 1대 이상씩의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돼 있다.
이어 분실·도난·유출·변조와 훼손 방지를 위한 시스템 암호설정과 로그관리 등이 철저히 돼 있는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책임자 연락처 촬영범위 촬영시간 저장주기 등 CCTV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했는 지와 학부모에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도는 의무 설치규정을 위반하거나 촬영영상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제도나 건의사항을 발굴해 시정하고 우수사례는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전파할 예정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폭행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걱정을 이번 감사를 통해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