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4일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이돌 출신 배우 박주혁(26·예명 차주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차주혁 대마 흡연 혐의 기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 씨는 지난 해 3월 강모(29, 여)씨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를 3개비 넘게 공짜로 받고 서초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발표 내용대로라면 강 씨는 차주혁 씨에게 공짜로 대마를 제공한 것. 즉 강 씨는 최소한 이 때는 돈을 목적으로 차주혁 씨에게 대마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강 씨와 차주혁 씨가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차주혁 씨에 대해 마약 밀반출과 매수 혐의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차주혁 대마 흡연 혐의 기소에 적용된 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