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오늘 오후 9시50분경 끝났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24일 오후 4시 40분께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장소는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 서버,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관실 등 3곳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검찰 수사관 등이 경내에 들어와 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인근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의 협의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특수본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함에 따라 청와대에 특정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의 협조하에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