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24일 오후 4시 40분께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 서버,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관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측은 검찰 수사관 등이 경내에 들어와 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인근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의 협의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우 전 수석이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과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관여한 의혹 등 조사·활동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민영화된 한국인삼공사 대표의 임명과 관련한 세간의 평가를 수집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산 서버는 실물에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 의미 있는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이 직무와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이나 보고받은 내용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