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심사는 양국 관세청이 상호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를 점검하는 절차로, AEO MRA를 맺기 위한 선결 단계다.
한국 관세청도 5월께 UAE를 방문해 UAE 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AEO 상호인정약정(MRA)가 체결되면 한국 관세청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은 UAE 수출 때 세관 절차 상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UAE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의 중동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흥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남미와 동남아 국가들과의 AEO MRA 협상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