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에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대기업, 공기관, 중견기업)과 수행기업(협력사), 성과공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 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한다. 특히 2․3차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 추진과제인 다자간 성과공유제와 관련해 기존 수요기업과 납품기업 간 1:1로 하던 성과공유계약을 수요기업과 1차, 2․3차까지 계약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성과공유 확산사업과 운영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하고 성과공유에 참여하는 수요자에게 다양한 서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성과공유확산제는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대표모델”이라며 “1차 협력사 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성장할 수 있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확산하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