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추미애 대표]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항소심(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는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추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관련기사추미애 "용산 비행금지구역서 미승인드론 230건 적발"추미애, 법사위 아닌 국방위 선택…"박정훈 대령 위해 기도"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추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심 #80만원 #추미애 #벌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