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영양군은 21일 영양군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무허가 축사가 있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민홍보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군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법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완화토록 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건축법 및 가축분뇨 법에 따라 축사시설 폐쇄 및 사용중지명령, 1억 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