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교육시설관리본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기동점검보수반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2006년부터 운영된 시설관리본부 기동반은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돼 각급학교의 수목전지, 옥상방수, 홈통보수, 논슬립 등 시설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기동반원이 학교시설 위험해소와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지난해 2675건의 시설보수를 지원해 일선 학교의 만족도가 93%로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불만이 2015년 12월 서울교육청을 45일간 점거 농성한 원인이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노조와 ’무기계약직 전환의 정책연구 용역 실시‘, ’퇴직금 지급‘, ’2016년 채용 탈락자 추가 고용‘에 대해 합의했었다.
서울교육청은 기동반원 무기계약직 전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사 간 합의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전환 외 임금 등 특정사안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기로 앞으로도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