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222명에 대해 사업을 제한하는 조취를 취한다고 20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및 갱신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 식품접객업, 학원, 숙박업 등이다. 체납자 222명에 체납액이 9억1800만원에 이른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4월 초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엔 5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기사울주군-UNIST, 경단녀 직업교육훈련 '맞손'…'여성 3D프린팅교육' 진행尹대통령, 태풍 '힌남노' 울주군·통영시·거제시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단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관허사업제한 #울주군 #지방세체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