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사건 지원책 발표

2017-03-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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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관련,인천시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인천시 재난안전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복구 지원본부를 구성해 지난18일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의 피해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김상길 인천시재난안전본부장 가 20일 시청기자실에서 소래포구어시장 화재사건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샤진=아주경제]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한 인천시는 1개월이내 영업재개를 목표로 시설복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및 예비비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로부터는 지난19일 10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이미 지원받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또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1년 연장 △징수유예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등 면제 △지방세 감면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긴급복지지원법과 인천SOS복지안전벨트등에 근거한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약150톤에 달하는 화재쓰레기를 8일내로 처리하는 한편 1인당 7천만원 한도의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도 계획중에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피해상인들의 가장 시급한 요구상항이 빠른시일내에 재개장하는 것”이라며 “비록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남동구청과 긴밀한 검토를 거쳐 근본적 대책마련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힌편 총576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소래포구어시장은 지난18일 새벽1시36분쯤 화재가 발생해 좌판332여개 전소,41개여 점포 부분 전소(피해금액 소방서 추산 6억5000만원)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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