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이 61.9%로 2014년 53.9%, 2015년 56.8%에 이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대체인력지원사업 도입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원직복귀율이 36.5%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증가했다. 신규 채용된 대체인력 1194명 중 780명(65.3%)이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등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확인됐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산재근로자 치료 중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2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1078명에 대해 19억2700만원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청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