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계부채가 1344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의 빛 상환 부담은 더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과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해 고위험대출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
◆ 고위험대출 개념 명확화...대손충당금 적립률 확대
당국은 우선 고위험대출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은 고금리 신용대출에 치중돼 있어 20% 이상 금리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했다.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에 고위험 대출이 몰려 있는 상호금융은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카드사의 경우 돌려막기로 인한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고위험 대출을 정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은 금리 20% 이상일 경우, 고위험대출로 보고 추가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금리 22%의 1000만원 대출을 했다면 300만원(200만원+200만원×50%)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에 반해 연 15%의 대출 1000만원이 고정여신으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20%인 200만원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된다.
정상으로 분류되는 여신은 충당금 부담이 적지만 요주의·고정이하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도 신설한다. 캐피털사는 금리 20% 이상에 대한 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한다. 또 여전사의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 이하 3개월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 같은 방안은 40일간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통해 이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 2금융 가계대출 증가세 여전...부실 확대 우려
이처럼 당국이 고위험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파르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의 속보치에 따르면 2금융권의 1~2월 기준 가계대출 증가은 2015년 8000억원에서 2016년 3조6000억원, 2017년 5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2금융권이 5조6000억원으로 은행권의 3조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다. 이 중 상호금융권의 증가액이 3조9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호금융권의 대출증가율을 한자리수대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은행권(주택금융공사 양도분 포함)은 이 기간 5조1000억원, 5조원, 3조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커졌다. 이미 금리 상승 기류는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2~3%대이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6개월 만에 5%대에 근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이다.
이날 당국의 발표대로 2금융권의 충당금 부담이 높아지면 신규 대출은 더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와 가계대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