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는 건강보험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공감을 활성화해 미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소통체계를 통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영석 박사는 발제를 통해 현행 국고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건강보험 재정 전망, 외국 사례,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보장성 실태 등을 설명하고,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감신 교수가 좌장을 맡아 협의체 위원들과 국고지원 개편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5가지 대안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한시적 지원규정 삭제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 책입사업에 대한 지원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부족 재원은 간접세로 확충) ▲65세 이상 노인인구 급여비의 33%를 국고로 부담 ▲소득 기준 하위 30%의 급여비 50%를 국고로 지원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익희 본부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계층이 줄어들고, 보건의료 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적정급여를 위한 안정적 수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의체 등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