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3인 가구 기준 145만6000원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들 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확대했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는 기존의 산모 사망이나 각종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에게도 확대했다.
대상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증빙서류(신청자가 부모 이외인 경우)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지원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지원은 월 8만6000원씩 지원되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