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선 추가등록 특례규정 없애고 현장투표 부활

2017-03-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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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왼쪽부터),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권 도전이 거론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선 불참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자유한국당이 형평성 논란을 빚어온 당내 대선후보 경선룰에 대해 추가등록 특례규정을 없애고 현장투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김광림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안에서 변경된 부분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이날 3시까지였던 대선후보 등록기간을 다음날인 오는 16일 21시까지로 연장하면서 특례규정을 없앴다. 당초에는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3명의 후보 이외에도 본경선에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 차례에 불과한 예비경선(컷오프)을 후보자가 6명 이상일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오는 18일 6명, 20일 4명 순으로 남기는 방식이다.

본경선에서 현장투표를 반영키로 변경하기도 했다. 원래는 본경선에서 50% 책임당원 여론조사와 50%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고자 했다. 이를 50% 책임당원 현장투표와 5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바꿨다.

본경선 기탁금도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한국당은 최근 본경선에 직행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의혹제기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경선룰 변경안 발표 직전에 황 권한대행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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