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 중이며, 조정된 기준연금액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2017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9만원 인상된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 30.4만원 인상)으로 월 100만원 초과 119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올해 경북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늘어나, 올해 기초연금 예산액은 857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44억 원이 증가됐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수급 가능성이 큰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기초연금을 지급한 대상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경북도 노인인구(49만2000명 정도) 대비 75.4%로 전국 평균 수급률 65.3%(2016년 12월 기준)을 10%이상 상회하고 있다.
전종근 도 노인효복지과장은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어르신이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