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일정을 정해 통보할 방침을 정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특별수사본부 1기'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다만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기에 나설 경우, 원론적으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될 경우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등의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전후로 청와대 관계자 등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면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3개에 이른다. 지난해 특수본이 8개 혐의를 적시해 특검에 넘겼고, 특검은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죄는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했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77억 9735만원을 지급한 것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 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220억2800만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3자인 두 재단 및 영재센터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봤다.
특검은 뇌물 혐의 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도,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 민간 금융사 인사청탁과 관련해 3개 혐의를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특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범죄사실 가운데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등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